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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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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와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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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9일(수) 16:0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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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규표 변호사 | ⓒ (주)고창신문 |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와 처벌기준
변호사 황규표
질문
저는 201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최근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삼진아웃제도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어떤가요?
답변
먼저, 삼진아웃제도는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제도로 야구에서 스트라이크를 세 번 받으면 아웃이 되는 것처럼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세 번 반복할 경우, 누범자의 형량을 늘려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구속되는 삼진아웃제도를 1997년 말에 도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재2호,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표 1]의 처벌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보다 형량을 강화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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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최근에는 귀하와 같이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삼진아웃에 해당될 경우 구속이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귀하는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6(덕진동1가, 4층)
Tel. 063)255-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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