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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고창군의 정책 방향 제안

2014년 04월 22일(화) 10:54 [(주)고창신문]

 

2013년 12월 31일 지역문화진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 ·추진, 문화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등 그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항들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의 제정 이유를 들면, 현행법 체계에서는 '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우리가 2012년부터 접해 온 ‘생활문화’라는 용어가 들어갔다. 이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창조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의 조항이었던 것이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이라는 이름으로 한 장을 차지하고 그 안에 생활문화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문화환경취약지구 우선 등의 조항들을 포함시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창군은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각종 문화기반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평생학습시설, 주민자치센터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급한 사항을 제안해 본다.
첫 번 째 고창군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 조례 제정의 의미는 지역 내 의견을 공론화 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례를 제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지역문화발전의 가장 우선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지역문화진흥법 내에서 지자체가 바로 시행해야하는 조례제정은 제8조 5항인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하고,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지자체 소유 공간은 공간주체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주민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제 군민이 주최가 되는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공적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군민과 함께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문화전문인력은 그 지역의 가장 큰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문화의 중요 요소로 인력, 시설, 프로그램을 꼽을 때에도 인력이 최우선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문화전문인력은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우선하여 지역민들이 곧 문화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적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창군에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가 존재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민과 프로그램의 매개자 역할을 위한 문화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게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지역문화진흥법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

↑↑ 이숙희
(고창신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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