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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관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2017년 04월 07일(금) 10:01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고창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고창군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 등에 대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고창군선관위는 앞으로도 각 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회의 등을 찾아 공직선거법을 안내할 예정으로 법을 몰라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의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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