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방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총력'

재산·급여압류·공매 등 강력처분 실시

2015년 09월 03일(목) 18:27 [(주)고창신문]

 

↑↑ 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를 위해 재산, 급여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지방 재정의 자주적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26일 열린 보고회는 지방세외수입 관련 실·과·소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실적 및 체납정리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2015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각 부서별 체납유형 분석과 징수대책을 논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다.

이를 위해 현장 방문 등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해 재산, 급여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인 지난 2월부터 8월 현재까지 과태료 등 1억3900만원을 징수했고, 시효소멸 된 체납액 및 징수불능분에 대한 1억11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총 4488건에 2억50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총 체납액 23억원 가운데 8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기간 60일 경과, 체납액 30만원 이상)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술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징수노력 여하에 따라 재정을 확보 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성과가 나타나도록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해 밝고 투명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