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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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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급여압류·공매 등 강력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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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3일(목) 18:2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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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를 위해 재산, 급여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은 지방 재정의 자주적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26일 열린 보고회는 지방세외수입 관련 실·과·소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실적 및 체납정리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2015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각 부서별 체납유형 분석과 징수대책을 논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다.
이를 위해 현장 방문 등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해 재산, 급여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인 지난 2월부터 8월 현재까지 과태료 등 1억3900만원을 징수했고, 시효소멸 된 체납액 및 징수불능분에 대한 1억11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총 4488건에 2억50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총 체납액 23억원 가운데 8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기간 60일 경과, 체납액 30만원 이상)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술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징수노력 여하에 따라 재정을 확보 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성과가 나타나도록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해 밝고 투명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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