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버스에 옷자락이 끼어 넘어지게 되면?"
|
|
'개문발차사고'일까요, 아닐까요?
|
|
2016년 02월 04일(목) 15:45 [(주)고창신문] 
|
|
|
질문
저는 얼마 전 버스운전을 하던 중에 승객이 이미 버스에서 다 내려선 상태에서 문을 닫고 출발하는데, 승객의 옷자락이 문에 끼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문발차사고’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먼저, ‘개문발차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참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 | | ⓒ 변호사 황규표 법률사무소 | | 참고로, 개문발차사고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3716 판결 참조),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그 작업자로 하여금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개문발차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