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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생산단지 대형축사 결사반대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례 개정해야

2018년 08월 02일(목) 15:22 [(주)고창신문]

 

↑↑ 심원면민들이 지난 25일 군청앞에서 청정지역 대형축사 결사반대 집회 모습

ⓒ (주)고창신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지역에 대형축사 건축을 결사반대하는 심원면민들의 집회가 심원면 대형축사신축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선, 김현술)의 주관으로 지난 25일 오전 8시부터 고창군청 앞에서 200여명의 면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고창군에서 심원면 주산리 1848, 1854, 1857번지 등 3개소에 대하여, 지난 민선 6기 당시에 1월 12일자와 2월 14일자로 우사건축에 따른 인허가가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 곳은 과거 국내최대의 천일염을 생산하던 삼양염전이 있었던 곳이며, 현재도 심원면 염전마을에서 17세대의 주민들이 생업으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생활터전이다.
우사 건축허가가 나간 곳 중 두 곳은 현재의 염전과 직선거리로 불과 100m정도만 떨어져 있다. 사업자가 지난 6월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하려다 축사신축을 결사반대하는 인근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갈등만 키워 놓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급기야 심원면민들은 2개소의 공사장 진입로에 6대의 트렉터로 막아놓고 출입을 못하게 해 놓았다.
축사신축 반대집회에 참석한 면민들은 “동절기를 제외한 연중 소금을 생산하고 있고, 염전인근에 대형우사를 건축할 경우 심한 악취와 소음, 배설물, 파리모기, 분진 등으로 염전을 운영할 수 없다며, 생산된 소금은 전량 고창군에서 수매해 주지 않는 한 주민들의 생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축사건축은 절대 불가한 사안으로 단체행동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고창군과 사업자, 주민 등 30여명이 모여서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별 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동안 주민들은 결사반대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지난달 22일에는 심원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영곤), 심원면이장단협의회(회징 김연수), 심원면체육회(회장 김충), 심원면농촌지도자회(회장 김만수), 심원면부녀회(회장 윤기애), 심원면청년회(회장 이수범), 심원면농업경영인회(회장 이양섭), 심원면생활개선회(회장 오정자), 심원면자율방범대(대장 박성진) 등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축사 신축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선, 김현술)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1개월간 집회허가를 받아 고창군청 앞에서 심원면민들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우사건축 결사반대 집회를 갖은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고창군에서 운영 중인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르면 전부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인 ‘일부제한지역’의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보면, 전부제한지역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 임야도상 직선거리로 해서 돼지의 경우 2,000m이하 지역, 오리·닭·개·메추리는 1,000m이하 지역, 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소·젖소·말은 500m이하 지역으로 하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환경오염에 민감한 소나 젖소를 당초의 제한거리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500m의 제한 거리로 완화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민들과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창군 내에서는 금년에만도 부안면과 신림면에서 대형축사 건축에 따른 주민과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고창군의 입장 변화가 시급하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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