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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풍력발전소 지역어민과 갈등 야기

고창피해대책위 성명서 발표 5개항 합의 요구

2018년 08월 28일(화) 16:05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창출을 위해 건설중인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소가 주민과의 피해보상 이견으로 좌초할 위기에 처해 있다.
고창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표재금) 주관으로, 지난 20일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한전연구원 앞 해상풍력발전소 공사장 옆에서 상하, 해리지역 5개 어촌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공사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법 제12조에 의거 확정된 피해권리자들의 동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서남해해상풍력피해대책위원회 명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집회를 첫 시작으로 오는 9월 19일까지 한달 간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2011년 11월 11일 지식경제부, 전라북도,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발전 6개사, 8개 개발참여 기업이 참여하는 “풍력개발협약서 체결 및 해상풍력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알렸었다.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가 반영됨에 따라 고창군과 부안군 해역일원과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전력연구원 내에 변전소를 운영하고, 육지에서 10km 떨어진 바다에 3MW급 풍력발전기 20기를 설치해 총 60MW의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 조성사업을 2019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2012년 11월 해리·상하면 5개 어촌계의 참여로 서남해 해상풍력피해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2014년 2월 상하면체육관에서 피해대책위원회 발대식과 (주)한국해상풍력에 해리·상하면 회원 1,650명의 위임장 제출, 2014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행상풍력 건설에 따른 피해 및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을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고창군과 부안군 전해역의 피해조사는 15개월간 실시하여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고, 풍력단지 내 자원조성 및 어업활동에 있어 수산업 공존방안으로 국가 R&D사업비 확보로 적합양식을 개발하고, 실증단지가 완공되면 단지내 양식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R&D사업의 1차 사업은 마무리 되었으며 그 결과 굴·미역·가리비가 대상품목으로 정해졌다.
풍력발전 구조물과 연계한 목장화사업 및 단지 내 바다낚시 어초투입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었다. 또한 한국해상풍력(주), 전라북도, 한국전력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수산자원관리공단, 고창군피해대책위원회, 부안군피해대책위원회가 참여한 MOU를 채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상풍력(주)에서 협의 및 합의사항을 자의 해석하여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고창군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합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한 권리자 동의 미이행을 시정하라. 전남대 피해조사결과에 따른 권리자 동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신고어업 중 맨손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 미이행이다. 수협 및 고창군에 지급할 것을 서해안 해상풍력피해대책위원회에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3. 허가어업인 어선피해에 따른 보상 미이행이다. 합의에 의한 피해보상을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
4. 케이블공사(외부망) 불법시공을 중단하고, 설계에 맞지 않은 공사를 강행하여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5. 감정평가 결과 대일감정과 가온감정 평가법인의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피해금액을 통보하였으며, 경비 삭감 및 어획물 판매단가 산출 등 피해 어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고창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합의가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법적, 물리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공사를 강력히 저지할 것을 다짐해서 서해안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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