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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앞바다 권한쟁의 심판 대법원 현장검증

헌판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결정에 촉각

2018년 09월 13일(목) 14:57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헌법재판소가 고창군에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현장 검증’이 지난 10일에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과 부안군 위도면 대리항에서 있었다. 이번 헌재의 현장검증에는 서기석 재판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방문하였다. 현장검증은 2015년 헌재 결정으로 새로 확정된 해상 경계 기준을 바탕으로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에 불문법적 해상 경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분쟁 해역의 지리적 조건과 행정권 행사 연혁, 그동안 사무처리 내역, 주민 편익 등을 두루 확인해 두 지자체 사이 해상경계를 합리적으로 획정할 수 있도록 결정할 방침이다.
두 지역 간 분쟁 해역은 부안 위도와 고창 구시포항 사이로, 2016년 한국해상풍력이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실증단지를 착공한 게 계기가 됐다. 한국해상풍력은 당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안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했다.
이에 맞서 고창군은 관할 해역에 대한 합리적 경계설정을 통해 해상자치권을 확립하고 해상풍력단지 추진에 따른 고창군 자치권 침해 대응을 위해 지난 2016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따른 해상경계선은 고창군의 관할 해역은 해안선에서 바다 쪽으로 5㎞ 이내로만 표시돼 있을 뿐 나머지 해역은 부안군과 전남 영광군으로 돼 있다.
고창군의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고창 바다가 부안 바다로 표기돼 해상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해상 경계에 지리적 특성과 주민 생활권역을 고려하고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7일 고창군의 해상 관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1963년 관련법 개정으로 위도의 행정구역이 전남 영광에서 부안으로 변경된 이후 50년 이상 일대 해역에 대한 어업 인허가와 불법어업 지도 단속 등이 이뤄지는 등 독자적 행정 관할권을 행사한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해역 분쟁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어서 고창군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을 통해 상생발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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