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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고충처리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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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2일(수) 12:3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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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3일자로 고창신문사 고충처리위원장으로 본지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유진위원을 위촉했다.
고창신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에 의거 고창신문 취재 보도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고충처리 위원으로 위촉된 김유진 위원은 본지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이 명예 또는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지정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나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김유진 고충처리위원은 독자의 법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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