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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사무소 신축에 관한 청원’ 검토 필요

지난 5월 타당성 용역 마치고도 부지문제 난항

2017년 09월 08일(금) 15:46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고창군의회 제 249회임시회에서 고창읍사무소 신축에 청원을 심의·의결하였다.
고창읍리장단협의회장 김호진 씨 등 93명은 ‘고창읍사무소 신축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다. 의회에서 접수하여 심의한 결과 집행부인 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 현재 장소에 신축을 원한다는 내용이다.
고창읍사무소 청사는 38년 전에 2,092㎡(633평) 대지에 건축면적 978㎡(296평)이다. 그동안 협소하고 노후화되고 주차장 등 전체적 공간 협소로 신축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추진한 타당성용역 시 부지의 양호성·규모·여건·형상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용이성·행정절차·지장물 여부 등을 감안하였다.
고창군의 행정중심지 역할을 할 주역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건축되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의 위치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당성 용역결과는 1순위가 농어촌 뉴타운 입구, 2순위가 현청사, 3순위가 고창병원 부근이었다. 읍사무소를 건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시설규모와 주차장, 편익시설, 부대시설 등을 감안하고 투자예산도 감안할 사안이다.
현 위치에 지을 때 문제는 주차난이다. 그나마도 현청사의 좁은 공간으로 부지매입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또한 73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축기간도 더 길다. 또한 주민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대비하고 경관문제와 시설의 높이도 몇 층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현재도 이 일대는 주차장 부족으로 군청과 고창읍을 방문하는 민원인 또한 불편이 큰 곳이다. 산업화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한 민원인이 69%이다. 주차장 또한 넓게 확보해서 일정시간이 흐른 후 또다시 주차 란을 야기하는 불편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읍사무소 청사신축 타당성용역결과를 중시해야 한다. 신축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결과에서 보듯 다른 장소에 신축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60.9%이였으며 현 위치의 신축의견은 19.6%였다.
우선 고려사항도 접근성이 39.7%, 주차장 32.9%, 민원서비스 공간 18.3% 순으로 나타났었다. 현재의 읍사무소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공공주차장 41.4%, 도서관 및 문화센터 24.7%, 단체 및 기관사무실 활용 7.9%순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여론조사결과이다.
건립비는 군민의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예산도 현 위치는 1순위인 농어촌 뉴타운 입구와 비교할 때 20여억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로 건축해야 할 사안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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