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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도의원, 표류하는 FPC 사업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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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3일(수) 11:4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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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전라북도의회 김만기 부의장(고창2)은 11월 10일에서 15일까지 열린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조성 사업 포기에 따른 문제점과 △용두사미로 전락한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의 문제점 지적 등 고창군민과 전북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만기 부의장은 14일 진행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가 지난해 7월 해수부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지만,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비 전액을 반납할 상황임을 밝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만기 부의장은 전북지역에 유일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가 건립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여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었음에도, 건축자재 가격 상승과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승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 향후 전북도의 관련 사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였다. 김만기 부의장은 현재 전북도의 사업 포기로 인해 관련 시설의 유치는 어려워진 상황이고, 이후 진행될 공모사업관련 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질타하였다. 김 부의장은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의 경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며, “금번 사업 포기로 인해 전북도의 다음 FPC 공모사업에 피해는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북도가 유치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위탁하고, 물량을 모아 전처리·가공 등을 거친 뒤 상품화하거나 대형소비처에 공급하는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지만, 전북도의 사업포기로 모든 기대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김만기 부의장은 또한, 15일 진행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두사미로 전락한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9일 개정된 관련 조례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도지사와 시장·군수 협의로 해당 시설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전라북도는 이를 근거로 200억(도비20억, 시군비180억) 예산을 조성하고 악취배출원의 근원적 제거를 위해 노후시설 등에 대한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관련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율은 고작 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감정평가금액과 대상 사업주의 매도 요구 금액이 차이가 나서 사실상 협상이 힘들어진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의 재협상 복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만기 부의장은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은 악취의 근원적 원인을 발본색원하는 최후의 보루와 다름없는데, 행정의 틀에 박힌 사고로는 본 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리고,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좀 더 파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이니만큼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삭감,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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