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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진다.

- 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 5.1% 인상 등 -

2023년 01월 19일(목) 17:10 [(주)고창신문]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김승균)는 공적 노후 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하여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첫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5.1% 인상된다.

○ 2023년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

(예시)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 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된다.


□ 둘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액이 월 46,350원으로 인상된다.

○ 농어민 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이 100만원에서 103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본인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10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46,350원을 정액 지원하게 된다.

□ 셋째, 소규모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근로자 선정 기준이 월 220만원에서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으면서 월 소득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 넷째, 만 65세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월 202만원으로 상향된다.

○ 만 65세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월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월 288만원에서 323.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올해도 지속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약 3만명에게 32억원을 지원했다.

김승균 지사장은 “물가를 반영하여 인상되는 국민연금이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더 많은 저소득층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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