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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운동 돌입, 표심잡기 안간힘, 불법 우려

2023년 02월 22일(수) 14:28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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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운동 돌입, 표심잡기 안간힘, 불법 우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이 23일 개시되었다.
21일과 22일 양 일간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3월 7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으로 막바지 표심에 불을 지핀다.
21일까지 1차로 작성된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선거인은 고창농협 4,488명, 대성농협 2,570명, 선운산농협 3,067명, 해리농협 2,707명, 흥덕농협 2,658명, 고창부안축협 1,688명, 수산업협동조합 2,276명, 산림조합 3,110명으로, 총 22,564명이며 이는 26일 최종 확정된다.
후보자등록시한인 22일 오후 6시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고창농협 김호진, 안재팔, 유덕근 ▲대성농협 김민성, 박윤규 ▲선운산농협 김기육, 김영호 ▲해리농협 김갑선, 오철수 ▲흥덕농협 박종열, 백영종, 이상겸 ▲고창부안축협 김대중, 김사중 ▲수협 김충 ▲산림조합 김영건으로 모두 16명이다. 이중 현 조합장이 단독으로 출마한 조합은 수협과 산림조합, 2곳이고 대성농협, 선운산농협, 해리농협, 고창부안축협은 한 명이 탈락하며 고창농협, 흥덕농협은 두 명이 탈락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공직선거에 비해 위탁선거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방식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단체의 장으로서 자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정책과 식견, 인품, 리더십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에도 위탁선거법에서는 합동연설회, 초청 및 대담토론회, 정견 발표 등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 공보와 벽보 외에 현수막은 안 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선거기간 동안에만 허용된다. 또한, 선거운동은 후보 당사자만 가능하여, 후보 혼자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과 전화·문자메시지를 돌리는 게 전부다. ARS방식의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는 있으나 자동전화시스템(ACS)을 이용하여 다수에게 단순 인지도상승 목적의 내용을 발신하는 것은 불법이다.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민 삶의 영위에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특히, 일선에서 조합을 이끄는 조합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군민들은 돈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등, 조합장 선거에 대한 명예롭지 못한 시선을 불식하기 위한 선거인의 의식변화와 실천노력을 기대한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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