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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관련 지적 사항 향후 추진 당부

고창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2023년 03월 02일(목) 15:34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업무보고 관련 지적 사항 향후 추진 당부

고창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2월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예산실을 비롯하여 총 20개 부서로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박성만 대표위원과 임종훈 의원을 비롯하여 선임된 총 8명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296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오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정안 재검토 및 수정 촉구 건의안’, 박성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은 본지의 지난 호에 이미 게재하였으므로 이번 호에는 생략한다.

◇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정안」 재검토 및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의원들은 23일 제29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고창군이 해상풍력 사업 주민참여 지원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정안」에 대해서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북도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한국해상풍력(주)과 한국전력 및 민간발전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8년까지 2.46GW(기가와트)규모의 발전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른 주민 반대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주민참여제도의 기준을 보면 해상풍력발전소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 반경 5km와 해안선 2km로 되어있지만, 지난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주민참여 범위를 발전소 반경 5km로 변경하여 행정예고된 상태이다.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상생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 주민참여 기준에 따르면 기존 사업참여 가능 주민들의 범위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차남준 의원은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의 목적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임에도 이대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고창군 주민들은 사업 참여는커녕 어떠한 혜택도 없이 생활 터전인 고창의 바다가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하에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일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풍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고창군 조업 구역 축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갯벌 훼손으로 고창군민이 입게 될 막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재검토해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창군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해상풍력 발전소 주민참여 거리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발전소 반경 5km가 아닌, 최근접 해안지점 반경 5km와 해안선 2km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또한, 의원들은 농업 특수성을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생산 원료 가격 상승에 맞물린 전기 생산 단가 상승과, 한전의 30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했다.
그 결과 2022년 1월 대비, 올 1월 농사용(갑) 전기요금이 KWh당 16.6원에서 97% 인상된 32.7원, 농사용(을) 요금은 KWh당 34.2원에서 47.1% 오른 50.3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처럼 농사용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은 전기가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전기요금에 연료비 가격 상승분을 연동한 ‘정액 인상’을 한 결과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여타 다른 전기요금 인상률과 비교해 크게 상승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정액 인상’은 농민들의 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므로,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용도별로 인상 폭을 조정하는 ‘정률 인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인상된 전기요금에 따른 농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있어야한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최근 농업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민들은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전환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농사용 전기’ 인상 요인 발생 시 농업의 특수성과 요금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도별 인상률을 조정하는 ‘정률 인상’을 적용할 것, ▲정부는 인상된 전기요금에 대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국비 보조 등 구체적인 농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의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다음 고창군의회 회기는 제297회 임시회로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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