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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조합장선거, 막바지 불법, 혼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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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2일(목) 16: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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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깜깜이 조합장선거, 막바지 불법, 혼탁 심각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고창군은 선거가 필요없는 산림조합과 수협을 제외하고 14명의 후보자가 6개 조합장 자리를 놓고 겨룬다.
26일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고창농협 4,488명, 대성농협 2,561명, 선운산농협 3,067명, 해리농협 2,707명, 흥덕농협 2,657명, 고창부안축협 1,686명으로, 총 17,166명의 선거인이 등록되었다.
투표소로 예정된 장소는 고창농협하나로마트문화센터(2층), 고수면행정복지센터, 아산면농업인상담소, 무장체육문화센터, 공음실내체육관, 상하면농어민교육관, 해리면(신)복지회관, 성송체육관, 대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심원면게이트볼장, 흥덕문화복지관, 흥덕농협 성내지점, 신림면다목적체육관, 부안면건강증진센터로 예정되어 있고 격리자는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하게 된다.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끝나면 고창군실내체육관에서 개표가 이루어진다.
한편,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위탁선거법에 대한 비판은 이번 선거에도 연일 대두되고 있다. 후보자 객관적 검증이 어렵고 선거인을 만나기 어려운 구조는 일명 ‘나홀로 선거’, ‘깜깜이 선거’라 표현되고, 금권선거 문제 역시 위탁선거법과 더불어 조합장 선거 때마다 등장하고 있다. 막강한 조합장의 권한에 비해 소규모의 선거인단은 금권선거의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연고적 정서가 강한 공동체적 특성은 조직선거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불법을 부르는 조합장 선거의 구조적 문제점과 위탁선거법은 1회 때부터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3회에 이르기까지 여전하다. 군민들은 이 같은 비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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