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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났지만, 위탁선거법 남긴 과제 여전!

2023년 03월 13일(월) 10:43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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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났지만, 위탁선거법 남긴 과제 여전!


승패가 엇갈리는 스포츠 경기처럼 환호와 흥분의 물결 속에서 조합장 선거가 모두 막을 내렸다. 무투표 당선자인 김영건 산림조합장과 김충 수산업협동조합장을 제외한 14명의 후보들이 총 17,166명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였던 이번 선거 결과,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 대성농협 박윤규 조합장, 선운산농협 김기육 조합장, 해리농협 김갑선 조합장, 흥덕농협 백영종 조합장, 고창부안축협 김사중 조합장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조합별 투표율은 고창농협 87.8%, 대성농협 85.6%, 흥덕농협 84.9%, 선운산농협 80.6%, 해리농협 82.9%, 고창부안축협 94.2%를 보였고 특히, 고창부안축협은 97명 만이 기권을 하여 선거인들의 관심과 결집을 느끼게 하였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조합은 해리농협으로 현 김갑선 조합장이 71.74%의 득표율을 보이며 974표 차로 초반부터 승기를 잡았다.
흥덕농협은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음에도 현 백영종 조합장에게 60.94%의 표가 몰려 2위 이상겸 후보를 906표 차로 일찍이 따돌렸다.
선운산농협은 현 김기육 조합장이 808표 차로 상대 후보의 도전을 제쳤고, 고창부안축협은 현 김사중 조합장이 266표 차로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한 조합은 단연 고창농협이었다.
각 면의 투표용지가 개표될 때마다 후보 간 엎치락뒤치락이 이어졌고, 개표가 5분의 4정도 진행된 이후에서야 안정세를 보이며, 김호진 후보를 76표 차로 앞선 현 유덕근 조합장이 5선의 자리를 지켰다.
고창군 6개 조합 중 현 조합장이 자리를 내어 준 곳은 대성농협이 유일하다.
박윤규 당선자는 김민성 현 조합장을 116표 차로 누르고 재기에 성공하며 지난 2회 조합장선거에서의 패배를 설욕하였다. 오랫동안 꾸준히 지역 표심을 관리해 왔던 것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선거는 끝났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위탁선거법에 대한 비판은 이번 선거에도 연일 대두되면서 큰 과제를 남겼다.
막강한 조합장의 권한에 비해 소규모의 선거인단은 금권선거의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연고적 정서가 강한 공동체적 특성은 관계적 조직선거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일명 ‘나홀로 선거’,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유세와 공개토론회 등을 제한하고 있어, 선거인을 만나기가 어려운 구조로, 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선거벽보 게시, 선거공보물이 후보자의 공약을 알 수 있는 주요 수단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직에서 물러나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위탁선거법은 현직의 특혜를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 규정’도 문제이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상임조합장의 경우 3선까지로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만, 비상임 조합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꼼수용 비상임 전환’ 등 노골적인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이 비상임 조합장 연임을 3선까지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지만, 앞서 제기된 개정안들처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1회 때부터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3회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누가 봐도 개정해야 마땅한 위탁선거법은 앞으로 4년, 시험대에 올랐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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