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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에서 술판 벌인 교장 중징계

교장은 정직 3월, 교사 4명 감봉 1월

2020년 11월 20일(금) 14:47 [(주)고창신문]

 

지난 9월 교육청 징계를 받았던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당초 교육청 처분보다 더 무겁게 내려졌다.
해당 교사들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 우유 냉장고에 막걸리를 넣어 놓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20차례 가량 학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되어 그 같은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음주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은 정직 1월에서 정직 3월로, 불문경고를 받은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월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교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으로 구분되는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해당 교장에게 내려진 정직은,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하는 징계이다. 교사 4명에게 내려진 감봉은 보수의 1/3을 감하는 징계이다.

교사 징계사유로는 법령위반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등이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문을 받은 바가 없어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징계 사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처분을 받은 혐의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삭제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동안 징계 기록이 유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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