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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위험요소 발생에 따른 관련자 처벌 촉구

사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수립 촉구

2020년 12월 14일(월) 19:56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7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자력본부는 영광 원전 위험요소 발생에 따른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철저히 수립하라"는 결의안를 발표했다.

최근 영광 한빛원전 3호기가 보수공사를 마치고 전면 가동에 나섬에 따라, 각종 의혹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영광 한빛 자력발전소는 원자로 격납건물 공극문제, 증기발생기 내부 망치 발견, 열 출력 급증, 납품 비리 및 보증서 위조 등 반복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고창군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그 위험성을 감당해 왔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한빛원전조사 특별위원회 조규철 위원장은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결정과정에서 고창군민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재가동에 나선 것에 대하여 고창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창군의회는 결의문를 통해 ▲ “최근 발생되고 있는 한빛원전의 사건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 ▲ 그동안 한빛원전에서 발생된 수많은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영광 한빛원자력본부장 등을 해임 ▲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는 격납건물 공극, 균열, 철근 노출 등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예방 대책을 고창군민과 함께 수립하고, 고창군민의 충분한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재가동 여부 등을 결정”을 주문했다.

최형남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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