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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기회가 주민 삶 구석구석 성과로 나타나도록 최선

2024년 01월 24일(수) 18:26 [(주)고창신문]

 

특별인터뷰 -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특별한 기회가 주민 삶 구석구석 성과로 나타나도록 최선

2024년은 특별자치도 미래 100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해


↑↑ 김관영 도지사 축사

ⓒ (주)고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가 1월 18일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전라북도’라는 이름은 1896년 갑오개혁 때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라는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이후 128년간 사용되었지만, 이제 역사 속에 보관되었다.
‘자치’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한을 부여받아 권역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스스로 지역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며 특정 영역에서 타 지역보다 도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그 시작을 대한민국 전역에 공식으로 알리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라는 브랜드슬로건을 선포했다.

ⓒ (주)고창신문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의지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발전의 틀을 만들어 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고 “올해는 당장 계획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자치도 미래 100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도민들이 특별자치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333개 특례의 효과가 도민의 삶 구석구석 퍼져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 답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문답 안으로 들어가본다.

↑↑ 심덕섭 군수 축하메시지

ⓒ (주)고창신문

▷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이 가지는 의미는?
자치도는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 기회,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규제하고 감시하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도지사 책임 아래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도민 여러분과 정치권, 언론의 관심과 성원 속에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얻었다.
농업과 문화, 관광 등 우리가 잘하는 핵심산업을 뒷받침할 특례가 대거 포함됐다. 일부 조항에서는 국가 지원을 명문화해 향후 재정 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체계적인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 (주)고창신문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달라지는 것은?
앞서 말한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되는 특례들이 반영됐다.
먼저, 농생명과 탄소소재, 바이오, 고령친화산업, 관광과 새만금 등 전북의 일부 핵심사업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가능성이 열렸다.
두 번째로 중앙 부처의 행정적 권한이 이양된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된다. 그로 인해서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여건에 꼭 맞는 행정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농생명지구 내에서는 농림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받았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부의 협의 권한을 일부 도지사가 갖게 됐다.

↑↑ 특별한 전북 특별한 선물

ⓒ (주)고창신문

▷ 주요 특례들을 소개한다면?
전부개정된 전북특별법 주요 특례는 5개 핵심산업(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인력·제도 등 3대 기반 특례들로 구성돼 있다.
우리 전북만을 위한 법인 ‘전북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양한 특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도에서 지정하는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에서 생산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농지전용권한이 도에 주어짐에 따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농생명지구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지구로 외국인 인력의 체류 기간도 별도 지정이 가능해졌다. 도내 기업과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전북의 특성에 맞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등 14개 지구·특구·단지(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연구산업진흥단지, 투자진흥지구,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해양문화유산국제교류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고령산업복합단지 및 부대시설, 농생명산업지구(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 집적단지), 신‧재생에너지발전지구, 산림복지단지) 지정으로 산업인프라가 갖춰지고, 지역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정착하며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
문화적으로는 소리와 시, 서예 등 전북의 다양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도 가능해졌다. IT와 문화자원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화가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교육면에서도,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특례를 통해 공교육 내에서 K-POP 인재 양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유학생 유치는 물론 내국인 입학도 가능하다. 앞으로 K-POP뿐 아니라, 뷰티와 패션, 영상 및 공연까지 영역을 확장해 K-문화를 선도하는 공교육기관을 만들 것이다.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전국 최초로 ‘고령친화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실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4개 특정 특구(농생명산업지구,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에 한해 외국인 체류기간을 별도로 지정해 안정적 인력 확충을 지원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도 일부 이양받았다. 농생명, 문화산업, 산악관광산업, 산림복합단지 등 4개의 전북형 지구·단지(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합단지) 지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공공자원 관리,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 육성특례와 함께 수산종자산업, 지역중소기업 지원, 식품위생 등 각종 민생 특화 특례도 담았다.

↑↑ 특자도 출범식_고창군소개

ⓒ (주)고창신문

▷ 앞으로 특례 실행 계획은?
개정된 특례 조항은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출범 첫해인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다.
입법활동부터 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시행령과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해야 한다. 사업 구체화를 위한 세부계획과 지침도 마련한다. 개정안이 통과하자마자 14개 시군, 의회,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체감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서는 5대 핵심산업 관련 특례가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해서 특례 실행 후 즉각적인 효과를 창출하겠다.

↑↑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자치도

ⓒ (주)고창신문

▷ 도지사 권한이 커지면, 난개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하면 개발 위주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가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전북은 환경영향평가의 제한된 권한만을 가져왔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3년간의 한시적 운영과 평가를 통해 특례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있고, 권한 적용도 도내 전역이 아닌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의 지구ㆍ단지에만 적용된다. 이마저도 각 지구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다.
주어진 권한 안에서 주체적인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점도 최소화할 것이다. 자체적인 평가 체계 구축과 총리실의 성과 평과를 통해서 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

▷ 2차 특례 발굴 등 추가 특례발굴 계획은?
올해 18년 차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그동안 7차례의 추가 특례 발굴을 통해서 총 4,600건이 넘는 특례를 이양받았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특례 발굴과 개선, 반영이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2차 특례는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특례와 함께 특례 세부 계획 추진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개정안에 반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특례발굴추진단을 상설화했다. 64명으로 구성된 비상설 자문단도 운영하면서 2단계 특례 발굴에 매진 중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전북지원과’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2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의 필요성과 논리를 함께 마련해 알찬 개정안을 준비하겠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다른 특자도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다면?
제주, 강원과는, 같은 특별자치도로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하향식 특별자치도’로 출발부터 다르고,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제를 없앤 단층제 특별자치도이다.
전북과 강원은 지역 주도로 추진한 상향식 특별자치도로 기초지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특례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강원은 4대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특별법을 개정했고, 우리는 산업 특례를 위주로 특별법을 꾸렸다.
333개의 특례에는 농생명산업과 전통문화자산, 청정한 생태계 등 전북의 장점과 강점을 경제적 효과로 전환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들을 담았다. 전북이 선점하고 있는 탄소융복합산업과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회도 준비한다.
전북만의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어느 지역보다 탄탄하게 특별자치도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

▷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특별자치도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다. 자치의 주역인 도민들의 참여가 필수이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특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에게는 정부와 일대일로 소통할 수 있는 ‘전북특별법’이라는 특별한 채널이 생겼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를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다.
도민과 같이 전진한다면, 함께 성공할 수 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요청드린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이 잘사는 데 있다. 성장의 결실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인력 부족처럼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앞으로 인프라와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산업·문화관광산업·고령친화산업·미래첨단산업·민생특화산업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하겠다.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TestBed)로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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