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2월 15일 통보되어,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1개월 이상 공개해야 된다는 규정(「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3월 초까지 각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를 대상으로 한 평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고충민원 처리, 국민과 민원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되었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되어 총 306개 기관이 평가되었고,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 5개 수준으로 등급이 매겨졌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경남 고성, 경북 영양, 전남 담양, 진도, 화순, 충남 예산, 태안, 충북 음성군 8곳이 ‘가’등급을 받았고, ‘나’등급은 17곳, ‘다’등급은 32곳이 랭크 되었다.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표>에서 볼 수 있듯, 기관종합등급에서 ‘라’등급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을 비롯하여 전북 14개 시군에서는 ‘가’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없고 완주군, 부안군, 순창군이 ‘나’등급, 익산시, 무주군, 정읍시가 ‘다’등급, 전주시가 ‘마’등급을 받았으며, 그 이외 7개 시군이 ‘라’등급을 받았다.
종합등급 ‘라’를 받은 고창군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가 최하위로 나타났고 민원만족도도 ‘라’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군관계자는 아쉬운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어느 한 분야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 중이라고 밝히고, 보통 불만을 느낀 군민은 꼭 평가에 참여하시지만, 만족감을 느낀 군민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만족하신 군민들도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하여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이 주어지며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이 병행된다.
유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