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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고준위 시행령 개정 촉구

△ 주변지역 범위 30km로 확대 △ 영구 처분시설 설치 시한 강행 규정화 △ 입법 공백에 놓인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 원전인근지역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2025년 09월 25일(목) 18:01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형평성 잃은 고준위 시행령 개정 촉구


△ 주변지역 범위 30km로 확대 △ 영구 처분시설 설치 시한 강행 규정화 △ 입법 공백에 놓인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 원전인근지역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과 시행령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하 원전동맹)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심덕섭 군수는 “현행 시행령은 주민 안전권을 무시한 채 지역사회 갈등만 키우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동의 없는 시행령, 안전권, 참여권 침해
정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원전인근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는 형식에 그쳤다. 주민들은 핵심 내용을 입법예고문을 통해서야 알게 되어 주민의 안전권과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최종 처분 시설을 언제까지 만들 것이냐는 부분도 논란이다.
시행령에는 ‘2060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도록 노력한다’고만 되어 있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 장기 보관시설, 나아가 영구시설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변지역’ 5km를 30km로 확대해야
심덕섭 고창군수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주변지역 범위’를 지목했다.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반경 5km를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적인 기준은 30km까지 확대되었다.
심 군수는 “고창군은 원전이 눈앞에 보이는 지역으로, 어업인들은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를 몸으로 겪고 있다”며 “피해는 행정구역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 현실임에도 제도는 여전히 1989년 잣대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시행령이 과거의 5km 기준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퇴행적 규정”이라며 “1989년 당시 주변지역을 5km로 규정한 것은, 발전소와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이 반경 5k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해진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21세기인 현재의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준에 맞게 즉각 30km로 확대해 실질적인 주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외된 5개 지자체, 형평성 시급히 보완 필요
원전동맹은 또한 원전 관련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3개 지자체 중 18곳은 지역자원시설세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부안·고창·삼척·양산·대전 유성구 등 5개 지자체는 원전 소재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정책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정책 지원에서는 배제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정부가 조속히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원전동맹 5대 요구사항
이날 원전동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 ▲지자체와 실질적 동의 절차 의무화 ▲영구 처분시설 설치 시한 강행규정화 및 대책 마련 ▲입법 공백에 놓인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원전인근지역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원전 인근 지자체들의 외침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경고음이다. 정부가 주민 안전권을 무시한 채 불합리한 제도를 강행한다면, 원전사업에 대한 갈등은 심화되고 국민 신뢰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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