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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클린 신고센터 운영

2004년 07월 01일(목) 17:46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공무원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부득이 하게 금품을 제공받았을 경우 이를 대신해서 돌려주는 클린 신고센터를 7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클린신고센터란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수 없이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함으로써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회에 남아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운동이다.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사업자등 업무 관계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공무원 부재시 몰래 서랍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나 우편등으로 전달돼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등 부당한 금품이면 모두다 포함된다.



군은 안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제공자가 확인되면 행동강령책임관 명의의 서한문과 함께 금품을 반환하고 확인이 안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통장에 1년동안 보관 후 군 금고에 귀속시킬 계획이다. 변질우려가 있는 물품은 절차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시설에 기증된다.



자진 신고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문처리되며 신고자가 신원 밝히기를 꺼려할 경우 신고금품만 공고하고 신분은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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