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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민원봉사실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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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7월 01일(목) 18:0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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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이동민원봉사실 운영이 중단된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전자증명발급 및 전자신고 확대등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세무업무를 처리할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고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감축으로 인해 당초 매주 목요일만 중단했던 이동민원 봉사실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이에 각종 전자민원증명 발급 및 전자신고는 FAX이용시 군청 및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고, 인터넷은 국세청 홈택스가입한 경우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53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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