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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주민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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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7월 19일(월)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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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주민들의 군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고창군이 주민투표 조례안을 제정,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지역의 관심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고창군주민투표조례안’을 확정, 군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 지역의 주요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8로 결정했다.
지금 당장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올 1월 10일 기준 고창지역 주민투표권자가 총수가 5만3천9백83명인 점을 감안할 때 군민 6천8백명 정도가 동참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 결정 배경에 대해 “주민투표 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지나친 제한 가능성을 모두 수용하는 선에서 1/8을 선택했다”며 “행정자치부 표준안도 고창지역의 인구수에 걸맞는 청구 주민수를 1/8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군의회 정례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부군수를 의장으로 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설치,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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