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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정기분 재산세 11.6% 상승

2004년 08월 13일(금) 17:52 [(주)고창신문]

 

고창군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1만5천932건에 5억6천23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5억407만원보다 11.6%가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과 ㎡당 기준가액 상승이 세액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각종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소폭 인하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말 일까지이며 농협과 우체국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자동이체 납부, 각종 전자납부 제도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ꡒ납기내 미납부시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체납처분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내 납부해줄것ꡓ을 당부했다.

부과, 징수와 관련한 문의는 군 재정과(560-2296)나 해당 읍면사무소.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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