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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프로그램 개발, 실용화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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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8월 13일(금) 17:5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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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대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염양선(44)씨가 재해 발생시 짧은 시간안에 재해조사를 마칠수 있도록 재해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업무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염씨는 태풍등으로 재해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내용을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 8월, 개발에 착수했다.
착수 4개월만에 완성된 이 프로그램은 농가별 피해현황을 입력했을 때 피해 누계와 지역별 피해율까지 자동으로 산정, 피해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특히 수기로 입력했을때는 동명이인으로 인해 자료가 뒤바뀌거나 주민등록 오류로 애를 먹기도 했으나 이 프로그램은 내부에 자체검증 기능을 첨부, 동명이인은 물론 주민등록 오류까지 재빠르게 색출해내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염씨는 “작년에 계속된 장마비로 관내에 큰 피해가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느라 사나흘을 꼬박 밤샘작업을 하는것을 보고 아이템을 얻었다”며 “이 프로그램 덕분에 얼마전 발생한 디엔무 조사에서는 단 두시간만에 작업을 끝낼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 활용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바로 전북도와 농림부.
이 프로그램의 실용성을 계측하기 위해 각 시군에 시범배포한 전북도와 농림부는 실무 공무원의 건의에 따라 시군간 집계기능 보완을 요청하고 각 시군에 보급해 실용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7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별 경작규모와 농가단위 피해율을 농가별로 산정하고 30%이상의 피해농가를 별도로 색출, 간접지원비와 농작물 복구비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발생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실용화 되면 태풍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고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능률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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