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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 세대에 자립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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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8월 13일(금) 18:0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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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21일, 군수실에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세대에 세대당 2백만원씩 8백만원의 자립금을 지원하고 격려했다.
이강수 군수는 이날 배우자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종엽(52.고창읍), 이순주(44.고수) 성숙경(29.성송), 문미선(44흥덕)씨를 격려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실에 굴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꿋꿋하게 살아줄것■을 당부했다.
모부자 가정 자립지원금이란 배우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서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생계유지는 물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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