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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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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8월 13일(금) 18:0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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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공단 고창지사는 지역건강보험료의 형평부과 및 적정부과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조사한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으며 자택(주택)이 아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도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재산 평가율화하여 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
신고기간은 매월 15일에서 매월말일까지 국민건강 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전․월세금액 또는 무상거주 여부를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창지사 ☎563-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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