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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청원 산자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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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8월 30일(월)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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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5년부터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이 지역 일대에 발생한 온배수로 인해 입은 인근 해역 고창 어민들의 피해보상 청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됐다.
영광원자력 발전소 온배수 피해는 지난 93년부터 3년동안 실시된 피해 조사 결과, 고창지역이 피해지역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전은 고창을 제외한 채 타지역만 피해보상을 실시했고, 이후 고창지역 피해어민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김춘진의원은 최근 고창어민 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인수)를 방문, 피해보상 문제의 부당성을 설명받은 뒤 보좌진을 통해 즉각 국회 청원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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