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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강력징수 추진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과태료등 재산압류``

2004년 08월 30일(월) 17:46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징수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나섰다.



올 상반기 군은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월별 징수대책과 분기별 일제정리 추진으로 체납자에 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자진납부 징수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등 강력한 징수 추진으로 체납세 없는 읍■면, 전라북도 7개면 중 우리 고창군이 5개면 (고수, 상하, 대산, 성내, 부안)을 추진하는 등 많은 성과를 지향하였다.



2004년 7월말까지 우리군은 지방세 13,484백만원을 부과하여 11,63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나, 현재 1,853백만원의 체납액과 이보다 적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남아있어 우리군민 모두가 혜택 받아야 할 복지증진과 투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체납세 중 많은 비중(전체 체납액의 20%)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각종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8월말까지 자진납부를 하도록 홍보와 독려를 실시하고 9월 중에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재산(부동산, 예금)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일제 실시하기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가급적 강제적 절차에 의한 징수보다는 자발적 의지에 따른 납세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며 “그러나 이러한 계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납세를 외면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는 물론 공매제한과 관허사업제한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군은 자진납부해야 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강제적인 절차에 의하여 징수하기 보다는 우리군민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하는 선진의식을 함양하고 또한, 자진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공평성을 위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세를 징수 할 방침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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