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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오인가능한 문구도 처벌대상

2004년 08월 30일(월) 17:54 [(주)고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고창출장소(소장 신재문)에서는 고창군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이 원산지표시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농산물 가공업체와 판매업소 지도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은 ‘김포쌀로 오인할 수 있는 익산쌀’ 사건의 판결에서 “법령이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오인할 위험이 농후하다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익산쌀을 김포쌀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 됐다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곡유통업자 박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전북 익산지역에서 쌀을 대량 구입, 김포쌀인 것처럼 표시한 채 세 종류의 포대에 넣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이는 농산품의 경우 일반인의 건강 및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표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편법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농관원 고창출장소에서는 고창군내 쌀 가공업체 중 고창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구입한 벼나 타 지역에서 경매 받은 벼를 가공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고창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에는 고창군의 지명이나 사찰, 간척지 등을 표시하여 마치 고창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나섰다.

아울러 중국산 찐쌀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인터넷이나 무점포 판매 등으로 대량 유통되면서 국내산 쌀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생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위법 사실이 있다고 보고 고창군내 대형식당과 떡집, 양곡상 등의 협조를 얻는 한편 민간인 명예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 위장판매, 원산지표시 훼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산물 원산지부정유통 신고 전화 : 1588-8112, 563-6060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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