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 전자제품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가 재발한 경우 구제방법

2004년 08월 30일(월) 18:00 [(주)고창신문]

 



【문】저는 갑전자회사 대리점에서 비디오 1대를 구입하여 2개월 정도 사용하였는데, 테이프의 되감기 작동이 잘 되지 않아 2회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계속 작동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하여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점측은 수리를 해보고 또 다시 고장이 발생하면 그 때에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곧바로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답】소비자피해의 구제에 관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조에 의한 별표2 품목별 보상기준을 보면 가전제품의 경우, ①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②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③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중 하자발생시는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교환불가능시는 구입가 환불,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4회째) 및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를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5회째)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는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품질보증기가 내에 동일 하자로 인하여 2회의 수리를 받고 고장이 재발한 상태이므로 즉시 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회 더 수리를 받으시고 고장이 재발하면 교환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