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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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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가 재발한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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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8월 30일(월) 18: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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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갑전자회사 대리점에서 비디오 1대를 구입하여 2개월 정도 사용하였는데, 테이프의 되감기 작동이 잘 되지 않아 2회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계속 작동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하여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점측은 수리를 해보고 또 다시 고장이 발생하면 그 때에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곧바로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답】소비자피해의 구제에 관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조에 의한 별표2 품목별 보상기준을 보면 가전제품의 경우, ①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②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③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중 하자발생시는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교환불가능시는 구입가 환불,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4회째) 및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를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5회째)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는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품질보증기가 내에 동일 하자로 인하여 2회의 수리를 받고 고장이 재발한 상태이므로 즉시 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회 더 수리를 받으시고 고장이 재발하면 교환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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