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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2004년 09월 24일(금) 18:00 [(주)고창신문]

 



타인의 전화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요즘은 핸드폰이나 일반전화 사용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때로는 전화요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 다른 사람에 전화를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타인의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이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甲의 집에 세 들어 살던 중 甲이 현관문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외출한 때 甲의 집에 들어가 해외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를 하여 甲으로 하여금 상당한 액수의 전화료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변』

귀하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하고,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절도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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