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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원전센터)부지신청 주민투표 먼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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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대산면 구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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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9월 24일(금) 18: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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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15일로 마감된 원전수거물(원전센터)부지선정 유치예비신청이 한곳도 없어 원전센터 건설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4년뒤인 200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원전수거물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9월 15일로 예비신청을 했어야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시선은 주민눈치보기와 정부의 확고한 법률재정이 없었던 것이다.
첫째, 3천억원 지원금을 자치단체장이 지역발전에 사용할수 있도록 할것이며, 안전한 유치관리시설, 양성자 가속기 설치, 지방자치 숙원사업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등을 법률로써 정하여 국민이 이사업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며, 둘째, 원전수거물 부지 선정절차는 그 지역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법률로써 정할것이며 외부단체가 개입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재정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신청을 해야 주민투표가 되는 것을 부안군과 청원서를 제출한 7개지역을 상대로 일정한 홍보기간을 걸쳐 주민투표를 먼저해서 투표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전수거물부지 신청을 하도록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
넷째, 신청지가 2개이상 되었을 때 인구비율에 찬성률이 높은곳이 원전수거물 부지선정지로 확정짓는 법안이 법률로써 재정되면 부지 유치 경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국가발전과 지역주민복지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전기를 사용했으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1등국민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를 믿는 정책이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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