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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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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8일(월) 17:4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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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주위에서 돈을 빌리고, 또한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보니 변제도 자신이 받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이 2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2003. 4. 5. 甲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2003. 6. 5.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돈이 궁해진 甲은 자신이 乙에게 7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채권을 양도해 줄테니 乙에게 돈을 받으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면서 乙명의로 된 차용증을 甲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 6. 12. 乙에게 甲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저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乙은 甲으로부터 丙에게 그 채권을 양도했음을 2003. 6. 10. 내용증명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차용증서도 가지고 있으며 丙보다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저와 丙은 누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지요?
『답변』
채권양도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확정일자는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로, 그것은 후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700만원의 채권을 귀하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직접 乙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지도 않았음에 반하여, 丙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귀하가 丙보다 먼저 채권의 양도를 받았더라도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丙에게 양도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필히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양도통지까지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甲에 대한 채권은 그냥 소멸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귀하가 채권을 양수한 것만으로 기존 채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는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는 원래의 채권을 행사하여 甲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 063)255-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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