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창 복분자로 만든 빵과 계란 출시
|
|
2004년 10월 18일(월) 17:46 [(주)고창신문] 
|
|
|
고창군이 고창 선운산 복분자 상표관리 조례를 제정, 상표관리에 나선 가운데 고창 복분자로 만든 빵과 계란이 처음으로 상표사용을 획득, 시장 진출에 나설 전망이다.
군은 지난 24일 복분자 상표 사용허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복분자를 원료로 한 2개 분야 4개 상품에 대해 상표사용을 허가했다.
고창선운산복분자 상표관리조례가 제정된 후 첫번째로 열린 이날 상표 사용허가 심의위원회에서 복분자 카스테라, 경단 등 복분자를 넣은 빵을 신청한 샬롬베이커리(대표 황숙희)와 복분자 먹인 계란을 신청한 고창 조은영농조합법인(대표 김희숙)이 각각 고창선운산복분자상표 사용허가권을 얻었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3년동안 매출의 1000분의 2를 상표사용료로 지불하게 되며 고창군이 인정하는 고창선운산복분자의 고유 상표권을 사용, 제품을 출하하게 된다.
군 복분자 시험장 박필재 소장은 ¨상표사용권 허가를 얻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창 복분자의 이미지가 제고될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를 이용해 제조. 가공한 상품에 대해 고창군과의 계약을 통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상표등록하고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달부터 본격 상표관리에 들어갔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