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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농가 원리금 연기.감면 피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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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8일(월) 17:5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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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고창지사(지사장 국기천)에서는 영농규모화사업(농지매입, 임차, 교환, 분합)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중에서 한해, 수해, 병충해, 태풍, 호우등으로 재해를 입어 감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 원리금 상환 연기와 임차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재해대책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여 각 읍, 면에 비치하고 있는 ‘농가별농작물 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을 적용하고, 신청인의 입회하에 현지확인하여 처리하므로 해당 농가는 자력복구가 어려운 재해발생 상황을 지체없이 읍면사무소와 농업기반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적용기준은 농지매매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 필지별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1년간 납부 연기하고, 임차농지는 필지별 피해율이 30% 이상부터 해당되며, 피해율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고, 80% 이상일 때는 전액 감면되므로 뜻하지 않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수확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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