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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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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03일(수)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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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공유토지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을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와 민법 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같은 필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지분등기가 안되지만 특례법 시행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건물이 무허가일 경우도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창군청 주민봉사과 지적담당 56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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