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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남편의 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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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2월 03일(목) 17:4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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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매매, 교환, 운수, 임대, 중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일컬어 상행위라 하는데, 이런 상행위에 있어서는 상법에 적용되어 민법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과 달리 상법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 독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가정용프로판가스 소매업을 하는 갑이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400만원을 갑명의의 차용증을 받고 월 2%의 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사업이 부진하다며 이자를 연체하더니, 상환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갑이 빌려간 돈으로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가스소매업의 사업등록자인 갑의 남편에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자신이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갑으로부터만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일단 민법상으로는 위 사안과 같이 일상가사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상으로는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바, 우선 상법 제47조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충분히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판례도 상인의 금전차용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을 그 남편과 동업관계에 있는 상인으로 볼 경우, 甲의 남편도 연대채무자가 되므로 그 남편에게도 사업자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갑을 단순한 남편사업의 영업보조자로 본다 하더라도 갑의 사업자금 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고, 또한 상행위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 47조, 제48조), 갑의 남편은 갑이 사업자금으로 차용하고 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을 상인으로 보든, 영업보조자로 보든, 갑의 남편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귀하는 갑의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액심판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 255-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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