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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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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2월 25일(금) 17:4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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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이미 천만 대를 넘어선 지금, 자동차를 이용하다보면 불의의 사고로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얼마 전 차량을 운전하면서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을 치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저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甲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은 제가 피해자 甲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답변』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이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의 합의라 할지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명백히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재산상 손해금 성격의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나중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와의 다툼의 요지를 없애기 위해 보험회사에 위 사실을 알리고, 보험회사와 상의하에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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