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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2005년 02월 28일(월) 18:01 [(주)고창신문]

 

18일 10시에 고창소방서(서장 이현우)는 고창소방서 회의실에서 관내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자에 대하여 새로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혼란방지와 새롭게 바뀐 내용을 주지시켜 위험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항 중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를 의무화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이나 보수교육, 실무교육을 반드시 수료 △제조소등의 정기 점검을 점검표에 의해 년 1회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 △위험물운반용기기준 준수, 및 군용위험물 협의 사항 등과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됨을 교육했다.

 

고창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정기검사 등 각종 단속에 앞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위험물 관리자들에게 위험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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