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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생활 쓰레기매립장 분쟁 확산

법원 쓰레기장 현장검증 무기한 연기로 주민 반발

2005년 03월 03일(목) 18:01 [(주)고창신문]

 

 영광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고창군 상하면과 인접한 지역에 쓰레기장(사업면적 21만1천㎡) 공사를 벌이면서 고창군과 환경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고창군 상하면 주민과 영광지역 주민들이 영광군쓰레기장 공사강행을 반대하는 시위를 공사 현장에서 벌였다.

 

영광군은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에 의한 엄격한 입지선정절차를 위반하였고 입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공고 및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도 기초 조사 후 최종 입지 선정시 1후보지역인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송림마을이 최적임에도 주민들이 동의 해주지 않자 배제하고 2후보지역인 영광군 대마면 남산리 안골일대와 홍농읍 성산리 내중동 일대가 동일하게 평가되었음에도 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상하면 고리포앞 성산리 일대를 설치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창군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지형상 산이 병풍처럼 고창군을 바라보고 있어 영광군과는 상관없이 고창군 상하면 고리포만 어장 및 주민에게만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협의가 안됐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건설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고창군민을 비롯한 상하면민의 자존심과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쓰레기장 건립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고창군 상하면 주민 2백50여명은 28일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쓰레기처리장에서 집회를 갖고 쓰레기장 공사 강행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시위에는 쓰레기장 공사에 반대하는 영광지역 주민 3백여명도 동참했다.

 

만약 영광쓰레기장이 완공될 시에 예상되는 피해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 인하여 농어업 등 모든 삶의 터전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 고리포만에서 6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가까운 장소에 위치하여 있을 뿐 아니라.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침출수가 유입되면 고리포만 갯벌풍천장어양식장에 막대판 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폐기물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바닷가 바람의 영향으로 주민생활 공간에 유입되어 암과 불임, 출생시 장애, 기형, 발육장애 등을 일으키고,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이 고창군지역으로 날아와 상하면 주민 및 구시포해수욕장(연간 이용객 40,000여명)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고창 농수산물과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감소하여 삶의 터전이 상실 될 수도 있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고창 주민들은 이날 배포한ꡐ우리의 결의ꡑ란 유인물을 통해ꡒ영광에서 만든 쓰레기가 고창 땅을 오염시키고 고창 공기를 오염시킨다면 누가 이를 정상적인 일이라 하겠느냐ꡓ고 반문하고ꡒ영광군수는 쓰레기장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ꡓ고 촉구했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ꡐ영광군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 고창군투쟁위원회ꡑ홍명의 위원장은ꡒ쓰레기장 부지는 영광 땅에 속해 있으나 피해는 고창주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는 형국ꡓ이라며ꡒ주민들의 힘을 더욱 결집해 쓰레기장 공사를 무산시키겠다ꡓ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8일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쓰레기장 현장검증은 법정심리로 대신했고 25일 제3차 심리에서 현장검증 일정을 다시 결정키로 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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