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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차선에서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도 중앙선침범 사고인지

2005년 03월 15일(화) 17:44 [(주)고창신문]

 

운전을 하다 보면 진행하고 있던 차로에 갑자기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가 진행하고 있던 차로에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의의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편도 1차선 국도에서 제 소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전방 30m지점 우측 농로상에서 과속으로 진입해 오는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이 때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소정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도주차량, 신호위반 등 소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 사안은 위와 같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 중의 하나로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ꡒ차량충돌 사고 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 내지 50킬로미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ꡓ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선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갑자기 진행차선에 뛰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고 할 것이고,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자동차가 위와 같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어 달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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