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이 해빙기를 맞이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악취발생 등을 지도․점검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창군에서는 관내 허가대상 축산농가 70개소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하여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방지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무단방류, 주변 악취,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 및 변경신고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시행하여 축산농가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특히, 집단민원(우려)지역, 3년이상 악취 민원지역 등은 전라북도 조례에 의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은 물론이고 이후로도 축산농가와 농공단지, 폐기물 처리업, 음식료품제조업, 도축업 등 사업장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악취방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