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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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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3월 15일(화) 17:4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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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개정 농협법 등이 시행이 되면 지역 농․수․축협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게 되는데 개정 법률의 시행 및 개정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선관위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고창군선관위에서는 오는 7월1일 이전에 선거가 예정된 상하농협, 아산농협, 고창부안축협 등에 대해 위법행위 예방 및 선거사무 안내를 통해 하반기 전면 실시되는 위탁선거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 고창군의 경우 2005년도 법정 위탁선거 관리대상 조합은 부안농협조합장 선거로 선거 시기는 2005. 12월 28일~2006. 1월 22일로 예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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