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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일제 청소의 달 운영

2005년 03월 15일(화) 17:45 [(주)고창신문]

 

고창군에서는 3월 한달간을 “분뇨․정화조 일제 청소 및 홍보의 달”로 지정하여 분뇨․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고자 한다.

군민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정화조 청소에 적극 참여하여 생활악취절감 등 개선효과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아래 운영되는 것이다.

정화조는 오염발생원에서 오염물질을 절감시키는 1차 처리장치로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로 하는데 기초를 두어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고창의 환경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정화조를 청소할 때 투입․수거되는 양 및 실수 후 영수증을 꼭 받아야한다.

청소미실시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오수․분뇨 빛 축산페수법 제58조2항에 근거한 것이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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