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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돈을 빌려주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게 되는데,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알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난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아, 채무자인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현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없는가요?
답 변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변경하여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한 후,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를 출석하게 하여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재산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를 20일 이내에서 감치할 수 있고, 또한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하거나, 재산명시 절차를 통하여서도 제출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위와 같은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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