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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공포

2005년 03월 31일(목) 17:46 [(주)고창신문]

 

 현재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되어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어렵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을 개선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관리, 편의용품 비치, 대,소변기 소독과 도색주기를 정함은 물론, 군수가 설치한 옥외화장실은 상시 개방하고, 법인 및 개인화장실은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토록 하며, 유료화장실은 군수에게 신고 후 관리함과 동시에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였다.

 

이와 같이 공중화장실 조례안이 시행하게 되면 선진 공중화장실 문화기반이 정착되어 찾아오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깨끗한 고창'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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