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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05년 03월 31일(목) 17:46 [(주)고창신문]

 

 오는 4월 1일에서 20일까지 주택소재지(군,읍,면)민원실에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예정에 있다.

 

정해진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제출하고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출하며 (군,읍,면)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주택소재지(군,읍,면)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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